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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생이름으로 인터넷과 TV 신청했는데 그 건물에 이미 KT 이용중이라 관리비에 포함되서 인터넷+티비 비용을 납부하고 있더라구요.


그래서 동생 저 엄마랑 가족결합이 되어있는데

명의 변경을 저나 엄마로 하려고 합니다.

근데 U+ 사용불가 지역이라 인터넷과 티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..


이럴때 위면해지가 가능할까요? 위약금 ****% or 50%만 가능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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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앤아이티님의 댓글

no_profile 유앤아이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(112.♡.163.174) 작성일 23-02-09

안녕하세요~ 유앤아이티입니다 ^.^
(인터넷 단통법 최대 금액 15% 금액에서 1원의 누락없이 최대 지급-차액 있을 시 차액 3배 보상)

이사한 장소에 해당 통신사 인터넷이 설치 불가일 경우 위면해지는 가능하십니다.
단 전입신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~

또한 설치가 불가능 한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못하게 하는 경우에 따라선
위약금의 금액이 다를 수 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!

저희 유앤아이티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부분까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
업무 특성상 전화상담이 더 빠르고 원활한 상담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려요^^
1833-6304 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요금 및 사은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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